30대 직장인 H씨는 가족들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어렵게 여러 장의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일 며칠을 앞두고 다른 일이 생겨 가족 모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쉽지만 예매한 티켓을 모두 인터넷에 올려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H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H씨가 결정적으로 처벌받게 된 이유는 콘서트의 인기 때문에 표를 구하려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가지고 있던 여러 장의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K-POP의 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암표매매 등에 관한 법의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 욕심에 웃돈을 받고 팔아 이득을 보려다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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