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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때문에 곤란했다면 '이 문자' 보내세요" 쇼핑몰에서 미룰 때 효과적인 환불방법

생활정보

2022. 4.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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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간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처리가 필요해질 때 진행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게 아닌, 중간 유통을 하는 경우 판매업체에 연락하라고 하면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다음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환불 처리 지연

 

환불 처리가 지연될 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판매업체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사진

 

빨리 환불받아야 하는데 쇼핑몰에서 저렇게 나오면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쇼핑몰에서 환불을 안해주면 연 15%의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하지만, 그래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버틴다면 아래 내용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앞서 본 문자와 같이 위 내용을 쇼핑몰 쪽에 고지하면, 소비자는 쇼핑몰한테서 환불금액을 받고 쇼핑몰은 그 대금을 판매자한테서 받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환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여 바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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