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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만큼 참으면 이미 호구됩니다." 층간소음 참지말고 정부에 신고하세요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생활정보

2022. 5.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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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 거주자 중 많은 분들이 층간 소음을 겪어 보셨을 겁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위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해결 방법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층간 소음 상담실

 

층간 소음 발생 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02-2133-7298로 문의하거나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센터입니다.

 

콜센터 1661-2642를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피해를 입증할 소음 측정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협상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에 원활한 해결 및 화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의 경우 1~7년이 걸릴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통하면 30일 내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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