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페트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페트병은 재활용으로 버려야 하는데, 이제부터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할 수 있는데, 21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시행하여 환경도 지키고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년 12월 25일부터 시범시행되었는데, 이제 대상이 확대되어 단독주택 포함 전국의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하기 전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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