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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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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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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대부분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에 활용되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발행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거부시 신고를 통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발급거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부
  • 가맹점 미등록으로 인한 발행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추가 요금 요구

 

신고 포상금

신고 포상금은 거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온라인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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