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간에 따라 진료비가 최대 8배까지 차이 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통 병원은 일반의원(1차), 종합병원(2차), 상급종합병원(3차)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30~60%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1차 병원에 가면 진료비 1만원에 본인부담금 30%인 3천원만 내면 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4만원에 본인부담금 60%인 2만 4천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동일한 처방을 받았더라도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은 다시 환자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정해진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 진료비를 환자가 전부 납부해야 하는데, MRI나 CT 등이 검사 목적에 따라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여 진료받으려는 병원의 비급여 항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책정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진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으며,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좀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앓고 있는 증상이 가벼운 증상인지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경증질환인데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검사비, 진찰료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방문 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제공하는 100개 경증 질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상품을 일일이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보험 다모아'에서 회사별로 한번에 비교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시간과 퇴원 시간에 따라 금액이 가산됩니다.
보통 입원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 퇴원은 18시부터 자정 내에 하게 되면 50%가 가산되기에 피하는게 좋습니다.
약국 또한 평일 18시~익익 9시 사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하면 복약지도료와 조제료가 3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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