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어떻게 하셨나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품권 등에는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3개월~5년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 내에서만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사용기간이 지났어도 상품권 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앞서 말한 소멸시효 5년 내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 발행처에 문의하면 되는데, 만일 불가한 경우라면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서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환불이 어렵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컬쳐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외에 다른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다음 진행하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모바일 기프티콘을 이용해서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카오톡 기프티콘이 주로 사용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9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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