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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모른다면 당신만 손해보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2022. 3.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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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어 도심에서 제한속도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를 준수해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심 도로에서 규정속도 60km로 착각하고 달리다가 속도위반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누적되어 면허정지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면허정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제도이며,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한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점수를 쌓아놓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하나, 마일리지를 통해 10점 공제를 받는다면 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에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가능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첫 화면 오른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명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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