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전화를 통해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시도때도 없이 오는 많은 스팸 광고나 전화로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다면 더 이상 소비자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 권유 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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