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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예약제로 변경된 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30만원 냈는데 이제는 60만원 내야합니다.

생활정보

2022. 3.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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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불법 튜닝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주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해야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상향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씩 상향됩니다.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에는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직권말소 당하게 됩니다.

 

내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신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보통 2년에 한 번, 차량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전면 예약제 시행 

자동차검사는 2020년부터 전면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방문하는 경우 검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원하는 날짜, 가까운 검사소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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