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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설정 안해서 스팸전화 또는 문자 자주 오는 겁니다.

생활정보

2022. 3.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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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전화를 통해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시도때도 없이 오는 많은 스팸 광고나 전화로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다면 더 이상 소비자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이용방법

방문판매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 권유 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접속
    첫 화면에서 수신거부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수신거부등록 신청
    안내사항을 읽고 아래의 수신거부등록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약관동의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수신거부등록
    등록 거부할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수신거부등록 완료
    수신거부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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