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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집중단속, '범칙금 폭탄' 맞기 전에 바뀐 도로교통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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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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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 비율 중 보행자의 사고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며,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고 올해 7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지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신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정을 우선시 해야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이 신설되었으며,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경찰이 차량 등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필수

아파트단지, 대학 캠퍼스 등은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교통법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보행자 사고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애매모호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와 같은 곳에서도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정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일시정지 중에 횡단보도 좌우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고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거나 신호등이 꺼짐과 동시에 예측 출발 등을 하여 뒤 늦게 건너려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드시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마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양보를 확실히

회전교차로에서는 반 시계 방향으로 저속으로 통행하여야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현재 위의 내용 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반영되어 2022년 7월 12월부터 시행예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범칙금, 벌점, 보험료할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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