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엔 많은 공유업체들도 생겨나 이용객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말씀드릴 6가지에 대해 모른다면 많은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할 때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헬멧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속도가 시속 25km정도 되며, 안전장비 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준수하고 본인의 안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를 단순 자전거 등으로 오해하여 면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도로교통법에도 위반됩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대상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법이 강화되어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전통킥보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며, 무방비 상태의 지나가는 행인을 치는 경우 많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간혹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두 명이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며 두 명의 무게를 버티다보면 운전조작이 어려워져 사고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어두운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운행해야 하며, 켜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주변이 어두워 불빛이 없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아 지나가는 보행자 혹은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동킥보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며 추가로 전동킥보드의 반납위치 등에 따라 불법주차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시킬 예정이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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