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 시작하여 1인당 5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 휴가지원금인데요. 신청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 될 예정이니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긴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 비용을 긴급히 지원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용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돌봄 시간에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불가)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신청기간: 22년 3월 21일 ~ 12월 16일까지이나, 신청기간 중이라도 예산 소진하면 조기마감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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