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은 소득 불평등,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습관 악화와 영양섭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50%(원)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지원대상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이가 있으며 전자바우처로 매월 1일에 지급됩니다. 단,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에 다 쓰는게 좋습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구입할 때 사용가능한데, 품목은 과일이나 채소, 육류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금액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40,000원 | 57,000원 | 69,000원 | 80,000원 | 89,000원 | 98,000원 | 106,000원 | 113,000원 | 120,000원 | 126,000원 |
농식품바우처 시행기간은 22년 3월 2일~9월 30일까지 총 7개월간이며 신청은 15개 시범지역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범지역은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국, 충남 당진시·청양군, 전북 김제시·정읍시, 전남 장성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경남 거제시·밀양시 입니다.
참고로 바우처 가맹점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용안내>가맹점 안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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