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만 나이'를 법적 기준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제각각인 나이 기준을 만 나이 하나로 표준화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만 나이가 보편화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두 살 어린 나이가 됩니다.

한국은 현재 '일상생활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총 3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한국식 일상생활 나이는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1950년 이후로 '세는 나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국도 1970년 이후로 '세는 나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민법이나 법률에서 세금과 복지 등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술, 담배, 면허 등도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류에서 사용됩니다.
사실상 한국도 1962년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되고 있는데요.
'만 나이'가 국제 기준이고, 국민의 83%가 '만 나이 표준화'에 동의하는 만큼 머지 않아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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