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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만원 부모 소득 관계없이 현금지급" 영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

2022. 4.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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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영아수당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1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하여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상조건 및 지원금액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바뀐 제도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0~23개월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매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점차 인상될 예정인데, 2025년에는 5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22년 1월 5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매월 25일 이뤄지며,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계좌입금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바우처로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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