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자 및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 비용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3월 16일부터 개편됐습니다. 아래의 글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줄어들 줄 모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전파속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뿐만아니라 격리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하거나 격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비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지원금액: 지원일수 5일, 1일 최대 45,000원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관: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지원금액: 1인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참고로 위의 두 가지 내용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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