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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사전신청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복지

2022. 3.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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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기본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중입니다. 2022년엔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월까지 사전 신청기간이며, 일부 아동의 경우 사전신천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하고 좋은 성장환경을 만들어 아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제출완료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 방법 및 지원금액

아동수당 대상되는 아동에게 1명 당 10만원으로 현금 계좌에 입금되며, 매월 25일에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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