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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인당 135만원 환급, 22년도 환급금 확인하세요

복지

2022. 3.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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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여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므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1977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는 전국민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격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단에서는 환급 관련 내용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1년도에 환급 총액은 2조 2,471억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5만원 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환급받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은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3년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보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결과확인
    환급금 결과가 안내되고,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신청하기로 들어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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