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할 때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인데, 그런만큼 쉽게 방심하게 되어 엉뚱한 곳에 잘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잘못 보낸 송금액이 13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착오송금액을 돌려 받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고 이후 기관에서 수취인에게 다시 연락, 그런 다음 수취인이 돌려 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돌려 주는 걸 거부하면 소송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KDIC 예금보험공사에 들어 가서 반환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진반환 권유, 법원 지급명령 및 반환 등의 모든 과정을 대리해줍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되며, 이후 예보에서 절차대로 진행하여 송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긴 하지만, 내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중 송금인이 돌려 받은 건 26% 뿐이며, 74%의 경우에는 반환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 잘 못 송금하는 일이 생기면 활용하여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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