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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6월 한달간 신청 받고, 정부에서 1인당 540만원 지급하는 제도

복지

2022. 5.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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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신청대상자 폭이 좁았지만,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월 15만원 모으면 정부가 540만원 지원

만18~34세인 청년 중 본인 월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고,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하고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게 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지원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다운받기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합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고,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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