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 지급" 15~69세까지 신청 가능한 국민지원복지제도 (+신청방법)

복지

2022. 5. 10. 10:59

본문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제도가 있습니다.

 

출처-유튜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자격조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의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한 만 15세~69세 국민이 지원대상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2유형은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1유형의 경우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가능한데 2유형은 중장년의 경우에만 중위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간에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 수당 지급은 중지됩니다.

 

지원내용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공통으로 지원되고 유형에 따라 수당도 지원됩니다.

 

 

1유형의 경우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2유형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이라고 1,2유형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3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이 이뤄지며 수급자가 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활용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본 제도의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영상을 통해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용노동부 영상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