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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 못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돌려받습니다.” 잘 못 보낸 내 돈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

생활정보

2022. 3.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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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 못 알아서 다른 계좌로 송금, 보내야 할 돈 보다 실수로 더 많이 보낸 돈, 모바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착오 송금하는 등 우리 주변에서 착오송금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중한 내 돈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 재빨리 은행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쉽게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측에서는 다른 고객의 신상 정보를 절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해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범죄를 없애려고 한국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최근 구축하여 시행중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여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벌써 1,300명에게 소중한 돈을 돌려줬습니다.

 

착오 송금된 내 돈 반환 받는 방법

  1.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접속 (https://kmrs.kdic.or.kr/ko/index.do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착오송금인 메뉴에서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해당여부 확인
    신청대상 확인항목을 읽어보고 해당여부에 체크 후 '반환지원신청' 을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제도 이용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착오 송금 반환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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