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검진 여건이 나빠지자 국가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한을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짝 해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 중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와 비사무직 1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회사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직원 | 법 제 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아야 하고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조회된 경우 늦지 않게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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