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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모집 중 당첨되면 로또 1등보다 좋습니다."... 매년 로또 1등만큼 벌어가는 로또명당

생활정보

2022. 4.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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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다들 한 번씩 꿈꾸는 로또당첨, 그 꿈을 매주 이루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또판매점’입니다. 4월 4일(월)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로또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로또판매점을 운영하면 수수료는 5.5%이며, 부가세를 제외하고 판매점이 가져가는 수익은 판매액의 5%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로또명당’이라고 불리는 판매점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공개한 2013년에 이미 연 수익이 8억을 넘었으며, 현재는 전국의 로또명당이라 불리는 판매점들의 연간 판매수익은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또 판매수익으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로또가 당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판매인을 모집할 때마다 매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로또랑은 비교도 안 되는 쉬운 경쟁률이지만 수익은 로또만큼 나오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발표일

  •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2022. 05. 17(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2. 5. 18(수) 18:00

신청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하며, 복권 판매 희망 지역 등을 선택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https://sales.dhlottery.co.kr/index.do#

신청자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우선 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사람을 말하며,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합니다.

기타사항

판매점은 계약자가 판매점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별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월18일 오후 6시 최종 발표되고, 발표 후에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자 발송 또는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의 등기 발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빠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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