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내 돈인데,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사용되는 금액이 1천억에 달하고, 지금까지 쌓인 금액이 8246억이라고 합니다.

바로 '휴면예금'으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만 오랫동안 거래가 끊긴 경우 휴면예금으로 전환되고, 이 돈은 기부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휴면상태로 전환되는데요.
이렇게 전환되면 별도 동의가 없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등 기부금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중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본인인증 후 찾아가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조회된 돈은 환급신청하면 곧바로 계좌로 입금되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단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비활동성계좌는 대부분 휴면계좌입니다. 조회를 눌러 남은 잔액이 있으면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눌러 잔고이전을 요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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