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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바로 입금"..안 찾아가면 내 동의 없어도 '기부금'으로 사용 된다는 황당한 제도(+환급방법)

돈 되는 정보

2022. 3.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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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내 돈인데,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사용되는 금액이 1천억에 달하고, 지금까지 쌓인 금액이 8246억이라고 합니다.

바로 '휴면예금'으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만 오랫동안 거래가 끊긴 경우 휴면예금으로 전환되고, 이 돈은 기부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휴면상태로 전환되는데요. 

 

이렇게 전환되면 별도 동의가 없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등 기부금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휴면예금 돌려받는 방법

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중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본인인증 후 찾아가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조회된 돈은 환급신청하면 곧바로 계좌로 입금되니 아래 내용 참고해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계좌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접속

하단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

3. 조회

여기서 비활동성계좌는 대부분 휴면계좌입니다. 조회를 눌러 남은 잔액이 있으면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4. 잔고이전 신청

신청을 눌러 잔고이전을 요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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