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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넘는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저축계좌 확인하세요.

돈 되는 정보

2022. 4.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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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저축계좌의 신청이 4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 조건에 따라 1차와 2차로 유형을 구분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적립금에 따라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하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매달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본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매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가입기간은 3년이고 이 기간동안 근로를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해야 만기 시 최소 예상액 1,440만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거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인적립금은 매달 10~50만원 내,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매달 10만원입니다.


1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은 3년이며 근로 유지 및 자립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를 해야 만기예상액 최소 72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2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근로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1의 경우 1차 4.6~4.20, 2차 5.2~5.19, 3차 6.2~6.20이며 희망저축계좌2는 1차 4.6~4.19, 2차 7.1~7.19일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고, 기간 내 늦지 않게 신청하여 지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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