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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식중독의 주된 원인되는 '이것' "절대로 먹지마세요"

건강

2022. 3.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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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데, 식품에 표기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 ‘소비기한’ 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상했다거나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해외 여러 나라들과 같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통기한 표시로 인해 섭취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짐에 따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몇 가지 식품들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복통, 설사, 심한 경우 식중독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철저히 유통기한을 지키고 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고기

생고기에는 많은 단백질 성분으로 인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으므로 유통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생고기에는 여러 가지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 그 중 포도상구균이나 보툴리누스균은 생고기를 불에 구워도 잘 죽지 않으므로 식중독에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단 몇 시간만에 부패 할 수도 있어 냉장 보관은 5, 그 이상은 냉동보관을 하는 것이 생고기 부패를 막는 데에 좋습니다.

 

병에 담긴 소스 등

병에 담긴 소스 등 조림 제품은 유통기한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곰팡이로 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병을 개봉하기 전 내부 진공상태로 보관되던 제품이 개봉과 동시에 진공이 풀려 박테리아의 번식 가능성이 높고, 조리도구로 내용물을 덜어 낼 때 접촉하는 부분들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여야하고, 곰팡이 등이 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부 번식된 박테리아 등으로 인해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합니다.

 

새싹 채소

새싹 채소는 어린 채소 등을 말하며, 대부분 발아한 뒤 1주일이 안되어 수확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의 수분이 많아 세균번식이 쉽습니다.

 

새싹 채소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던 사례도 있으므로 누런 변색이나, 검은 반점이 있는 새싹채소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새싹채소의 유통기한은 보통은 3일 내외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이 식중독 예방 등에 좋습니다.

 

딸기

딸기는 표면 강도가 매우 약하고 전체 성분의 약 9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딸기 자체의 뭉그러짐이나, 과일세포벽 붕괴가 쉽고 빨라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딸기 등 과일의 곰팡이가 인간의 체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곰팡이 부분만을 도려내고 섭취하더라도 이미 곰팡이 성분이 수분으로 인해 내부에 까지 침투 됐으므로 딸기의 유통기한이 3일 내외라도 되도록 구입 후 빠르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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